유튜버 ‘겜창현’은 엔씨소프트가 신작 MMO ‘아이온2’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착수한 대상으로 보도되었습니다. 엔씨소프트는 서울강남경찰서에 ‘겜창현’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,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명예훼손·모욕·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.
보도에 따르면 엔씨는 ‘겜창현’이 방송에서 “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”, “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”, “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” 등 사실이 아니거나 모욕적인 내용을 지속·반복적으로 게시·유통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엔씨는 이러한 행위가 서비스와 개발자 개인에게 부정적·심리적 피해를 줬고, 이용자들의 오해와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.
현재 보도들은 엔씨의 고소·손배소 접수 사실과 회사 측 입장을 전하고 있으니, 형사·민사 절차의 진행 상황(예: 조사 결과, 재판 일정, 피고 측 반박 등)은 추후 추가 보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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